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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멤버쉽카드(미용실처럼) 발급해서
법인이나 접대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멤버쉽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멤버쉽회원만 먹을수 있는 메뉴를 3만원 이하에 파는거죠.
그리고 연회비로 예상 접대비횟수와 실제가격과 판매가격 차이 뺀 것을 곱해서 충당하고요.
그 이상 추가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외상대금처럼 달아놓고 다음 해 연회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선물같은경우는 경품당첨을 이용하면 되고요.
룰렛이나 복권이벤트로 1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5만원에 살수 있게 하고 당첨확률을 50%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이 2번 응모하면 1번 당첨되게 하고요.
그 당첨된 선물은 배송지를 선물 주고 싶은사람에게 하는거죠.
물론 응모가격은 5만원이니깐 법에도 안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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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연회비나 응모같은걸 법인카드에서 인정을 안해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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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이 개인에게 청탁하는 꼼수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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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상으로 돈을 지급하려면 절차가 더 복잡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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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미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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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라도 편법은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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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원천봉쇄할 방법이란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요. 다만 편익대비 비용을 높여서 억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단통법을 보면 그 효과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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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부정청탁 방지와 금품수수 두개로 되어 있어요. 부정청탁은 금품수수와는 상관없이 처벌이고요, 금품수수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연관성 여부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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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품이 시중가격과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처벌이예요. 예를 들어 15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팔면 차액 100만원을 금품으로 제공한게 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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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원쪼개기만 해도 웬만하면 안걸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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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사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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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로미는건옳지않아님의 댓글 쪽수로미는건옳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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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은 금품제공과 상관이 없이 14가지 유형의 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의 실현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청탁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금품수수 중 3,5,10만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부정청탁이라는 범죄의 행위가 실현되지 않는 단순 말로만 부탁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논란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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