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주1회수업 6주 과정 25만원 수강료에
7월 28일 3회차까지듣고 환불신청했는데
무슨 학원 법률에 따른다고 4만원 환불받았어요
재료비 1만원 제하고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기때문에 그런거라는데 맞는질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분계신가요 적어도 10만 안쪽으로는 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수업시작일은 7월14일이에요
7월 28일 3회차까지듣고 환불신청했는데
무슨 학원 법률에 따른다고 4만원 환불받았어요
재료비 1만원 제하고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기때문에 그런거라는데 맞는질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분계신가요 적어도 10만 안쪽으로는 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수업시작일은 7월14일이에요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
|
작성일
|
|
|
법이 뭗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하다면 소비자원여 문의 해보세요 | ||
|
|
작성일
|
|
|
소비자상담 할 수 있네요 정보감사합니다 | ||
|
|
작성일
|
|
|
학원법 18조
| ||
|
|
작성일
|
|
|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