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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보증금 빌려달라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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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31 22:11:06
조회: 78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일단 기본적으로 호로자식스러운 생각이긴 한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부중이라 죄송하게도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용돈을 받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전세계약은 부모님 명의로 하고요.

 

봉이김선달식 계산법이긴 하지만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는 셈이 되긴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껜 기존에 비해서 순현금흐름은 (월 용돈 x 12 - 정기예금이자) 만큼 유입되니까요.

 

안그러면 소액보증금 걸고 용돈은 거의 받자마자 집주인에게 월세로 토스하게 되고요.

 

집주인 주느니 부모님께 가는게 낫다고 느끼는데요. 다만 목돈이란 문제가 걸려서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다거나 부담스러운 딜이라 느끼실 여지도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긴 한데 거두절미하고 딱 요 상황 자체만 올려봄미다.

 

 

ps.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며칠 뒤 삭제할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ㅎㅎ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충분이 경제적인생각같은데..

문제는 전세 매물이...

    1 0
작성일

전세가 참 없긴 하지만 간간히 있더라고요.
걍 작은 원룸정도 보고 있습니다.

    0 0
작성일

전세계약 부모님 명의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면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 의논해보세요

    2 0
작성일

그렇게 느끼실 여지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일단 자금은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아직 구상중이지만 시기가 되면 의논해 봐야겠군요.ㅎㅎ

    0 0
작성일

부모님이 전세자금 만드실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가지 고려한 듯 보이시구요~

    1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짧게 썼지만 생각 정말 많이 했네요ㅎㅎ

    0 0
작성일

원래 이자안드리면 세금폭탄 맞을수도 있어요 이자드려야 되요

    1 0
작성일

전세계약이 부모님 명의라 형식상 금전대차거래는 아니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안돼서 괜찮아요. 이자미지급으로 대차거래임을 증명못하여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설사 증여로 의제된다 해도 직계존비속간 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서민들은 직계존비속간 금전수수로 인해 세금폭탄 맞을 일이 거의 없겠더군요ㅎ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저보다 더많이 알고 계신군요 당신은 프로

    1 0
작성일

덕분에 한번 점검해봤네요 감사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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