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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각별히 주의할 의무 없다.
강아지는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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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16 01:56:43
조회: 66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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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중앙지법판결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고 해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사고를 예측하며 각별히 조심해야 할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적색불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김씨를 치고지나간 버스기사 이씨에게 무죄판결. 한편 김씨는 전치12주 부상을 입고 오른발 절단.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3/0200000000AKR20160213044000004.HTML?input=1195m 

단 민사나 보험적용은 별개일 수 있음. ㄷㄷㄷ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부글부글하네요.
무슨 깡다구로 무단횡단하면서 전화통화에 차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분명 귀신에 쒸인게 틀림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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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덜덜하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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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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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휴... 무단횡단을 하는건 뭐라 안하겠는데,
그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 건 진짜 쓰레기 같아요.
무단횡단 = '내 목숨 내 놓은거다'라는 인식이 성립되길 ㅠㅠ
(최소한의 방어적인 무단횡단이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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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기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차를 너무 믿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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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실제 기사는 77세 할아버지 기사니까 저 짤이랑은 다른거네요 ㅎㅎ 그래도 뭔가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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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사는 대낮에 일어난 사고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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