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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경력조회서...이거 취업못하겠죠?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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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09:59:25
조회: 22,267  /  추천: 4  /  반대: 0  /  댓글: 45 ]

본문

 

 

아...1달전쯤에..직업학교 선생님과 학원생과 같이....술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정말...엄청 마셔가지고......중간에 필름이 나가서...

 

마시던 술가게 옆가게가서.......꼬장을 피웠나봐요.;;

 

종업원 복부1회가격, 엄지손가락 물고 , 얼굴을 살짝 할퀴엇다고

 

술깨고 조서쓸때 경찰관이 사진 보여주시더군요...

 

사건발생후...6일후 피해자와 합의를했고 합의서 작성하고 400만원 드리고...(친한 경찰친구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완전 고수인것같다고...저렇게 맞고..400만원은 너무한것같다며..놀래더군요..)

 

암튼...제잘못이고..정말 기억이 날듯말듯하고....변명의여지가 없어서...하자는대로 했는데요

 

합의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갔는데..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해서....밤늦게 검찰청당직실에 가서...

 

합의서 제출하고 돌아오고....지금 한 2~3주 지난 상태에서....취업하려고 준비중에..

 

조그마한 법률사무소에 들어갈계기가 생겼는데..오늘 범죄경력확인서 떼보니.......떡하니.. 저렇게 나왔네요.ㅠ

 

이러면..어디든 취업 못하겠네요?(물어보니..5년정도는 기록에 남고 그다음에 사라진다고 하시긴 하더라구요)

 

초범이고 합의도 했고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하는바램이 있는데...이걱정도 크지만.;;

 

회사 및 공무원 취업도 안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ㅠㅠ

 

아이고....진짜 술마시다가 도중에 필름 나가서..깽판친게...20살때 친구들과 먹다가 한번 그런뒤로

 

처음이네요.ㅠ 이땐 다신 정신놓지않게 술마시라..다짐했건만...ㅠㅠ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합의해도 남는군요.. 상해라고 하면
좀 불리점이 많겠네요..

    1 0
작성일

ㅠㅠ

할말이 없네요..

    0 0
작성일

저정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여의도에 근거지를 둔.... 인간들은 세상 하직해야죠..

    0 0
작성일

여의도와 일반사람은 많이 차이나는것같아요.ㅠ

    0 0
작성일

토닥토닥 술이 왠수죠
담에 안그러심 됩니다

    0 0
작성일

에휴....다시한번 느낍니다.

    0 0
작성일

합의 봤으면 끝아닌가요??

    0 0
작성일

합의는 형량 참작에 도움이 될 뿐...

    4 0
작성일

걱정이네요...ㅠ

    0 0
작성일

금고형이상만 아니면 기업체나 일반 공무원하시는데는 문제 없을겁니다
기소유예 정도로 나오면 7년인가 지나면 기록도 삭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0
작성일

아네...ㅠ 감사합니다.ㅠㅠ

    0 0
작성일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조회하는 건 불법이구요,
일단 저런 게 생기면 공무원 쪽은 포기.. 해야 돼요.
사기업은 본인에게 떼오라고 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분도 공뭔 시험 포기하고 사기업 취업해서 잘 살아요.

    4 0
작성일

힝..ㅠ

    1 0
작성일

공무원이면 취업에 지장 있을수도...

    3 0
작성일

네...ㅠㅠ

    0 0
작성일

검찰에서 기소유예판결나오면.. 조회안됩니다.

    0 0
작성일

ㅠㅠ 그런가요ㅠ

    0 0
작성일

됩니다.
기소유예 판결 받고
공뭔(?) 셤 면접 갔는데
안 좋은 일(!) 있었네요.. 라며 얘기하더라고..
면접 광탈..

    6 0
작성일

저때랑은 다른가보네요.. 저도 예전에 술먹고 싸움이 한번 있어서
기소유예판결 받았는데
경찰에 물어보니 기소유예는 일반 조회에는 안나오고
경찰내부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록조회시에만 나온다고..
그래서 취업이나 공무원시험에도 지장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내부기록도 2년후면 삭제된다고 하고..

전 그 일 있고 얼마안지나서 취업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2009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해 취업했습니다.

물론 어릴때 치기로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는 절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맞으면 맞았지..

    0 0
작성일

바쁜백수님

긴댓글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일로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겟습니다.ㅠ

    0 0
작성일

2년 후 삭제되는건 아니고 오직 경찰수사기록조회에만 뜨도록 남아서 외부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취업시 제출하는 어떤 서류에도 저 기록은 포함되지 않기에 취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0 0
작성일

경찰 내부 기록은 평생 안지워집니다.

경찰관 준비하시는 카페 가서 물어보시면 정말 잘 알려줍니다.
내부기록이 벌금보다 낮으면(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이면, 경찰관 면접볼 때만 불이익있고, 취업이나 공기업 심지어 공무원 시험(경찰관, 법원직 제외)볼 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자료는 경찰관 면접볼 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 0
작성일

협의 없음이면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얘긴데
경찰관 면접볼 떄 불이익이 있나요?

    0 0
작성일

일단 공기업 공무권 공공기관 국가고시 등은 어려울듯하네요
20살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거면 앞으로도 안그러시게 잘하셔야겠어요

    1 0
작성일

20살떈 제 술주량도 모르고 그냥 어린마음에 마셔서...

친구를 때린건 아니고..친구 시계를 부셧대요...ㅠ (전기억이없는데)

    0 0
작성일

주사가 심하신거같네요 남도 그렇지만 본인도 조심하셔야할거같아요 그러다 크게 다칩니다 ㅠㅠ

    2 0
작성일

네 이제라도 조심해야곘어여.

    0 0
작성일

이래서 폭력은 습관...

    3 0
작성일

조심해야겟어여...더 크게 다치겟어염.

    0 0
작성일

술먹고 깽판은 살면서 한번이어도 많은데..
두번이면;; 원래 금주해야됩니다
주량을 아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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