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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도로변 불법 주정차하는거 처벌 할수 있나요?
 
윤동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8-13 18:37:28
조회: 75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성남에서 집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정류장 바로 옆에 차가 서 있고, 운전자는 없구요
이런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버스가 한 차로 떨어져서 세우네요. 덕분에 차도까지 걸어가서 버스 탔습니다.
주말 단속이 없으니 저러는 거겠지 싶은데 처벌 가능한거면 사진 찍어서 전부 신고하고 싶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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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될까요?
주말마다 오는 곳이라 가능하면 신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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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말과  평일점심한정으로 주정차가능한곳인지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세요~

근데 주정차가능하다해도 현실은 매우불편하고 위험하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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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근데 버스정류장 앞에 주정차가 가능할리는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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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말은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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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글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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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불법주정차는
전화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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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말도 적용되나요?ㅠ

    0 0
작성일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5분간격으로 사진 두번 찍어서(번호판 보이게)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날아갑니다.
다른건 몰라도 버스 정류장을 침범하는건 주말에도 주정차가 안 될껄요.

그리고 주말에 주정차 되는 지역은 어플로 날려 보면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 가능지역' 이라고 답변 와요.

    2 0
작성일

몇마디 보탤게요
정류장 근처면 직빵입니다 상습적으로 대던자리 한번신고하니 소문났는지 아무도 안대네요 주말이라도 사진근거가있으니 평일에 딱지 나갑니다 정류장표시랑 번호판 잘보이게 찍으세요

    1 0
작성일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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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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