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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페이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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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11:53:59
조회: 729  /  추천: 4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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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세 청구서들이 날라왔고

 

서울 지방세 같은 경우엔 페이코로 결제하면 2500인가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벤트를 모르는 채로 15일인가 고지서 받자마자 바로 결제하러 들어갔고,

 

들어가서 보니 payco 포인트 돌려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페이코로 결제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안쌓이는 포인트를 보고 의아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이벤트 기간이 16일 부터라 15일에 결제한 건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다는.....

 

너무 빠른 세금 납부로 인한 가슴 아픈 사연 이었습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위추밖에 드릴게 없네요..ㅠㅜ
결재금액도 6천원인가 얼마 이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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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주민세는 해당이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ㅠㅠ

    0 0
작성일

취소하시고 다시 결제하시죠. 세금은 취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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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최종 결제할때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라는 팝업이 떴던 걸로...

    0 0
작성일

위추를..

    0 0
작성일

이미 내버렸건만 뭔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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