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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TV수신료 철회
 
Sam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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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5 11:10:21
조회: 1,26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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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켜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을 했었죠..

청구서 오자마자 확인해보니
다행히 선방했네요...

항목별 세세히 보다보니 TV수신료가 2500원 이네요....

지금 집은 직장때문에 타지역에서 원룸에 살고 있어서 TV가 없거든요..

다행히 검색해보니 한전 고객센터 전화로 철회 가능 하답니다

방금 한전 전화해서 철회하고 3개월분에대해 환불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은 KBS에 전화 해야한다네요...
전 어차피 이사온지 4개월째라.. 그냥 3개월분민 빋았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한전에서 방문하지는 않나요 ?
TV 있나 없나 확인 한다던데 -ㅇ-;

    0 0
작성일

방문한다지만 요식행위입니다. 방문도 잘 안함.

양심적으로 TV 없는 분들은 철회하세요.

TV 있는데 안본다는 분들은 해당 안됩니다. 걸리면 과태료 크리...

    0 0
작성일

방문하지않고
국번없이 123 전화로
몇가지 확인 후 철회 됩니다.

상담사가 형식상 추후에 TV확인하러 방문 할 수도 있다고는 하네요

    0 0
작성일

환불 가능한겁니까?
저도 작년에 티비없이 지냈었는데
어느날 전기요금보니 티비 수신료 요금이 나와있더라고요.
 5000원씩 3달 정도 냈었는데

문의해보니 지나간건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나.

    0 0
작성일

수신료가 2500원 입니다.

한전에서 전산상 3개월까지 환불 가능하고 그이상분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 해야한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진상?짓을 해야 모두 다 환불 받는다고 하더군요
KBS에서도 안돌려줄려고 하더군요 나쁜

    0 0
작성일

저는 한달에 5000원씩 나왔어요!
으아!

    0 0
작성일

솔직히 tv 있다고 해도 iptv 쓰면 환불해죠야 대지 않나요?

    1 0
작성일

IP TV도 수신료 철회 가능 하다는걸 지식인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 실제로 철회해서 수신료 안내신다는 분도 댓글 상 본거 같구요....

    0 0
작성일

뭘로 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
tv 컨텐츠를 보면(안 봐도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5월 27일,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TV시청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0 0
작성일

컴터로 티비 가끔봐서 수년째 안냄..
jtbc 뉴스 가끔보고 김비서는 아예안봄..
쇼닥티비 샀었는데... 불량만 와서 티비 구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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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놋북으로 TV 시청은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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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IPTV도 tv수신료 철회가능해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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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TV와 모니터를 구분 하셔야죠.

 제품이 티비수신카드가 있는 제품이면 유료IPTV를 본다 하더라도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티비수신카드가 없는 일반 모니터에 IPTV를 연결해서 보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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