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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달 안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왔네요
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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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3 11:17:04
조회: 87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전세 계약 만기가 9월 30일인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부동산 : 계약 만기가 다 되가는데 계속 사실 생각있냐?

 

저 : 계속 살 생각이다

 

부동산 : 천만원만 올릴 수 있냐?

 

저 : 요즘 주변 시세가 그정도 올랐냐?

 

부동산 : 주변에 그 정도 올랐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

 

저 : 혹시 이사가게 되면 언제까지 부동산에 통보해야 되냐

 

부동산 : 천만원 올리는게 부담스럽냐? 그러면 집 주인한테 얘기를 해봐서 오백만 올리도록 얘기해 보겠다

 

저 : 그런게 가능하냐?

 

부동산 : 가능하다. 집주인과 얘기해보고 월요일날 전화주겠다

 

저 :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1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세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거 같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안심하고 있었던 차에 훅 들어오니

 

당황스럽네요ㅎㅎ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부동산에서 작업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약하면 지내가 먹는 수수료가 적어지니깐요.

    0 0
작성일

연장도 수수료 있나요? 이런 경우 주인이 요구해서 부동산이 대신 서비스차원에서 처리해주는거 어닌가요? 잘 몰라서요 ㅎ

    0 0
작성일

저도 부동산에서 수수료 먹을라고 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상태여서 더 조심스럽네요.

    0 0
작성일

한달(30)일 정도 안남은 시점에 통보면 이사를 가실거면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여유 있는 걸로 알아요.

    0 0
작성일

이사 갈 생각은 없는데 바로 알겠다고 하기에는 뭔가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네요ㅎㅎ

    0 0
작성일

법대로 하면 1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에 통보한거라서 자동계약연장이라고 할수있긴한데
실제로는 참 어렵죠..아무래도 임차인은 갑이 아니라 을이거던요...
그래도 부동산업자는 양심적이네요..보통은 복비벌려고 임차인 쫒아내고 새로운 임차인 구할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왠만하면 연장하세요..이사가는거 정말 골치아프죠...

    0 0
작성일

저도 법대로 하자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나갈때 피곤해질까봐 쉽게 못하겠네요

이사가는거 피곤해서 그냥 살고싶어요ㅠ

    0 0
작성일

부동산에서 작업 하는 것 같네요;;;
집 주인과 친분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거라 계약서는 다시 써야 겠지만.

    0 0
작성일

이게 참 돈문제라서 집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계약서도 아마 부동산이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못보고 계약서 쓸 수도 있을거 같아요

    0 0
작성일

전세금 변동이나 이사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달전에는 계약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묵시적 계약갱신입니다.

그런데 윗글을 보면
부동산 업자가 작업하는거네요.

    0 0
작성일

부동산 업자가 작업하는거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0 0
작성일

이제 곧 자취할 생각인데.. 별의 별 상황이 다 생기네요 ㄷㄷㄷㄷ

    0 0
작성일

이래서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집 사는거 같아요

    0 0
작성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 0
작성일

한달 안남았으면 기존 금액으로 자동연장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이 그걸 몰라서 전화할리는 없죠.
계약서 한번 더 적고 수수료 받고 싶은가봅니다.

    0 0
작성일

다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젤 안타까운게 서로 가만있다가
나중에  미리통보 안해서 2년 연장인줄일았다고
서로 감정상하는데 최소 3개월 전에는 서로 의견
맞처봐야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말이죠
묵시적 갱신 밀어부쳐서 나중에 나갈때
집상태보고 전세금까면 어떻 할건데요
이미 늦은거 좋은게 좋으건데 주인이랑 잘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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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전세살고있는데요. 확실한건 3개월전에 집주인이 통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문자라던지 전화라던지 임차인에게 보낸 흔적만 있어도 전세자는 나가거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전세금 상향이라던지 나가는 문제를 다룰수 있는데요.
그런게 없다면 계속 사셔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금 상향 하는것도 3개월 전 이여야 하고요. 고로 1개월 전 통지는 2년 더 버팅기셔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3개월 전에 문자 내역및 전화 내역으로 알리려 했다는 게 있는데 전세자가 잊어버려서 지금 들었다는건 안되고요. 그런게 없으면 전세금 올려주지 않고 2년 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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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일반적 계약관계에서는 1달전까지 통보입니다.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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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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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는 한달전에 월세로 전환해줄수 있냐고 부탁받은 적도 있네요
당시 어릴 때라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이사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살았었네요
지금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후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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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적으론...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2년후 만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혹시 그전에 나가실려면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집주인은 그런 권리없이 짤없이 2년 가야 합니다.)
일단 법은 이러니까.. 법대로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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