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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하하핳
 
훌라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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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2 21:20:58
조회: 1,164  /  추천: 8  /  반대: 0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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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아보니
제 차 번호 말씀하시면서 차주 되시냐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 사고났다고....

나가보니까 이 모양.....
사고 낸 차량은 트렉터*^^*
할아버지 음주운전ㅋㅋㅋㅋ
게다가 이 동네 아주 유~ 명한 블랙리스트 민원이시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
면사무소 앞에 주차해놓은거였는데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주시고 경찰도 불러주시고 ㅠㅠ
경찰분들도 자주 겪어본 일이라는듯이 사진찍으시고 트렉터는 차도 아니고 보험도 없어서 자차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ㅠㅠㅠㅠ
나중에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저 사람 아주 유명하다고 저 트렉터에 당한 사람 한 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경찰분들한테 저 트렉터 좀 뺏으면 안되냐고 하셨지만 경찰분들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ㅜㅜ

암튼 잘 마무리하고 보험접수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차로 하면 자기부담금 들어가는데 그건 그냥 쌩돈 쓰는거잖아요?!?!
20에서 50정도 자기부담금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차 수리도 수린데 돈도 없는데ㅠㅠㅠㅠ
눙무리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직구도 꼬이고 액정필름 산것도 꼬이고 차까지*^^*
아하하하핳하ㅏ하하하하하ㅘㅎ



덧, 그나저나 몇 분이 글 펑 하시는거 보니 괜히 저도 막 너무 내 얘기 많이 한거 아닌가 싶고 나도 펑해야하나 싶고ㅠㅠ 괜히 그르네요ㅠㅠ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훌라님 글 좀 쓰세요ㅋㅋㅋㅋㅋ
그보다 헐랭ㅠㅠ
사고부위가 안좋네요
범퍼 이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것만 휀다 문짝 사이드네요

    1 0
작성일

글 쓰고 싶은데 아이템들이 다 슬픈내용뿐이네요ㅠㅠㅠㅠ
글 세 개 연속 우울한 내용 ㅠㅠㅠㅠ

    1 0
작성일

우울한거 전문가 ㅜㅜ
그래도 훌라님 글 좋아합니당
근데.. 소유물 파손으로도 보상 안되는건가요?
누가, 어떻게 사고낸 줄 아는데 이걸 100% 이상 못받으면 너무 억울한데요;;;
왜 훌라님이 자차를 써야해요 할증되게ㅜㅜ

    1 0
작성일

그래도 자차 2백 안넘으면 할증은 안된다니 그건 그렇다치는데 자기부담금 쌩돈 나가는게 너무나 아까운..... 으아아앙

    0 0
작성일

당장 자기부담금은 나가겠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않을까용?ㅜ

    1 0
작성일

.

    1 0
작성일

ㅠㅠㅠㅠㅠㅠ
못받을거 같아서 우울하네여ㅠㅠㅠㅠ 크흡

    0 0
작성일

음주운전이고 상습범인데....뭐이런
위추요...╥﹏╥;;;

    1 0
작성일

그러니까요ㅠㅠ 그래서 일부러 트렉터 타고 자니시는듯 ㅠㅠㅠㅠ
맘같아서는 소송이라도 걸고싶은 ㅠㅠ

    0 0
작성일

아... 눈물이... ㅠㅠ

    1 0
작성일

저도 눈물이 ˃̣̣̥᷄⌓˂̣̣̥᷅

    0 0
작성일

아 견적 많이 나오실듯 ㅠㅠ

    1 0
작성일

정말요??ㅠㅠ
저 백수인데... 흐엉 ㅠㅠ

    0 0
작성일

보험사가 이런거 하는애들인ㄷㄷ데. 일을 참 안함..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법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바,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하고, 제18호는 '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등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농기계인 트렉터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44조 음주운전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렉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의 '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차'란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트렉터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에 규정된 죄를 지었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교특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특법 제3조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보다는 교특법 제3조가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트렉터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로 트렉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금이라도 트렉터운전자가 음주하고 트렉터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 경찰에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강조하여 트렉터운전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렉터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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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무면허가 아니라면..음주도 측정해서 면허도 취소가 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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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은 어떠한지.잘 모르갰내요..법적 자문을 받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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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힝 ㅠ 루링님 긴 글 감사합니다ㅠ 남일인줄만 알았는데 제 일이 되니까 막막하기만 하네요ㅠㅠ 댓글 읽어보니 트렉터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긴 한가보네요ㅠ 근데 동네도 작은 동네고 이미 이상한 분이라고 소문난 사람한테 돈 얼마 받아보려다가 헤코지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ㅠㅠ 으앙ㅠㅠ
우선 견적 받아보고 생각해봐야겠어요 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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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이고 ..ㅠㅠ 저런사람한테는 못받아내나요 ㅠㅠ
상습범 진짜 싫어요

    1 0
작성일

그러게요..... 오죽하면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저 할아버지 트렉터 못뺐냐고 항의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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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굉장히 속쓰린 상황이네요.. ...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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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헐 이건 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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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와 차도 아니라서 보험도 없다구요? ㅠㅠ 어처구니가 없네요 음주 진짜 싫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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