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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일때 차 지나가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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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0 15:48:56
조회: 6,53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7 ]

본문

보행자가 건널수 있는 초록불 신호일때

차가 지나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ㅡ?

 

방금 반 죽을뻔 했네요.

 

소음듣고 옆에 쳐다보고 피해서 다행이지 

 

어쨋든 신고 가능한가요?
번호판 사진 찍으려했는데 그것만으론 입증이 안될꺼 같아서 그냥 오긴했는데

다음부터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지나간후면 영상녹화해도 소용없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자회전해서 온 차량이라 생각했는데 로드뷰보니 좌회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빨간색방향으로 차가 왔습니다.

위쪽에 신호등 없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머리에 액션캠달고다니세요

    0 0
작성일

ㅡㅡ

    24 0
작성일

예원 같은 댓글이네요

    1 0
작성일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를위한거예요
보행자 신호 파란불로 신고할수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도로 윗쪽에  차량용 신호등이 따로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위반이겠죠
기본적으로 4거리에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는 신고할수없습니다

근데 차량이 진입해서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날 시에는  가중처벌받습니다

    2 0
작성일

흠 처음알았네요
님 말대로라면 위에 차량용 신호등 없으면
보행자 신호일때 그냥 지나가도 사고만 안나면
상관없겠네요.

    2 0
작성일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그렇습니다 
신호위반은 아닌겁니다 .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은 아닌겁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는 거의 보행자 신호등만 있구요
길 중간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신호등도 같이 설치되어있습니다

    2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가면서 확인해봐야겠네요.

    0 0
작성일

헬조선의 운전문화 정말 쓰레기같아요.

    0 0
작성일

이런적 첨인데 열뻗치네요 ㄷㄷ

    0 0
작성일

증거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요즘은 차들이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어서 위반한거 찍어서 경찰에 신고 많이 한다더군요

글쓴분의 상황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는 안되것내요

    0 0
작성일

열불나네요.

    0 0
작성일

저도 그런적 너무많아서 진심 액션캠 손에 쥐고 다닌적도 있었네요.. 동영상으로 차번호가 보여야 증거가 된다고들해서..

    0 0
작성일

ㄷㄷ.. 얼마나 자주 그러시길래

    0 0
작성일

아..정말 구글 글라스 구입해야되나..

    0 0
작성일

오..

    0 0
작성일

.

    0 0
작성일

저도 항상 바로 안건너고 오던차 멈추거나 속도 거의 0에 가까워진거 확인하고 건넙니다.
방금 상황도 그랬는데 중간쯤 가고 있는데 김여사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네요 ㅡㅡ
빨라서 소리나서 쳐다봐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피하지도 못했을듯 ㅡ

    0 0
작성일

.

    0 0
작성일

상품권 받으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0 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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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작성일

상품권 안줘요ㅎ
신고하면 경찰이 벌금통지서 날려보내는걸 상품권이라 합니다ㅎ

    1 0
작성일

차량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지않으면 진행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직진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는건 차량은 적색신호일테니.. 당연히 불법이구요.
왕복 8차선을 매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위험한상황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차량좌회전차선은 그냥 쌩~하니 몇번 치일뻔도 했지요. 그 이후로는 그냥 스스로 조심합니다.

    0 0
작성일

4차선이고 차량 자회전 하는곳이었습니다.
조심해도 이런일이 일어나네요.

    0 0
작성일

비슷한건아니지만 제친구는 직접 교통사고를 난건아니고

횡단보도건너는데 빠르게 우회전 하는차가 친구를 칠뻔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없는데 친구가 놀라 넘어지면서 손목통증을호소했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볼수있다네요

접촉한것보다는 가벼운징계겠지만 어쨋든 그때당시 운전자 태도가맘에 안들어서 좀진상짓(?)을해서 받을꺼다받았습니다

    0 0
작성일

도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우회전 해서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 횡단보도 신호 지나는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우회전 하는곳에 신호등이 있으면 불법, 없으면 합법입니다. 단 사고나면 운전자 x됩니다.

    0 0
작성일

저도 그런적 있어요.
전 그냥 4차선 도로였거든요.
뻔히 건너는것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진하더라구요.
차량신호는 빨간불이었고 보행자신호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대로 계속 건너다 사고날것 같아서 제가 잠깐 멈춰 섰더니 창문으로 썬글라스 끼고 쳐 보더군요.
눈도 안보여서 사람 칠뻔 하면서 멋낸다고 꼈는지 암튼 옆에 보조석에도 사람 있던데 미친년 소리 절로 나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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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회전이고 우회전차량 신호가 따로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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