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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하면 안되는 이유 :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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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의 글이라고 합니다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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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의 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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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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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편은 하나도 없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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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에 대한 지식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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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검하고 말고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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