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아시는분..(질문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아시는분..(질문글)
카리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27 17:57:37
조회: 5,1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재는 제 밑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저혼자 직장가입자로 납부중인데.

앞서 말했듯이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을 따로 내야하는데.

재산이 다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어서.. 고민이 되어 글남겨봅니다

네이버 검색하다보니 이런글이 보이는데 이거 맞는것인지..

 

-----------------------------------------------------------------------------------------------------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국가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초기나, 경기가 좋지않아 작년에 적자를 본 경우, 추계로 신고하지 말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작년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단에 입증하고, 현재 같은 일을 하지 않거나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요 글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랑 맞는 이야기인지..​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사업자가 있으면 쉽지 않을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제 밑으로 있었는데.. 간이 과세자로 된 사업자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연소득 2400 이하라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 세금도 거의 안내는데도...
보험료 정말 많이 나오더라구요..

    0 0
작성일

아 글켓죠 ㅠㅠ  클났네요 ㅠㅠ

    0 0
작성일

사업자를 내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와이프분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실겁니다. 다시 피부양자로 올리실려면 소득기준이 일정금액 이하라는것을 증명하셔야되는데 아마..안되실겁니다.

    0 0
작성일

아 이거 힘들겠군요 ㅠㅠ

    0 0
작성일

사업자 내시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0 0
작성일

아 비관적인 답변만 ㅠㅠ  건강보험료때문에 망할듯..

    0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