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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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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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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작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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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취지는 엄청좋은데 말이죠. 대가리들이 먼저 지키고 법도 엄정하게 처벌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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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비싼 음식을 팔 용기가 있을까요?..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않는 노쇼가 판치고있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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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상 접대받고 접대하고 할정도면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일텐데 그사람들 이름을 보고 직위나 이런거보면 팔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구 김영란법에 저촉되니 신고도가능하니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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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단통법은 업주 구속법이고..김영란법은 소비자 구속법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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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제말뜻은 소비자 생산자구속 이런게아니라 계좌를 통해서 또는 현아처럼 돈 몇십 지불해놓고 와서 5만원짜리먹으면 298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까는식으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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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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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반대의 경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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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일인당 3마넌 이하는 완전 합법이 되서 그걸 또 악용하지않을까 싶네요.국가에 워낙 도둑이 많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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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발되면 파면 될수도 있는데 생계를 걸고 사소한거에 목숨걸까요 단통법하곤 차원이 다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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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아웃입니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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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한쪽에서 배신때리면 골치가 더 아프죠 바로 적발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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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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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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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박스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 딴법이 뭔 의미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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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패를 다 해결할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부정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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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주고받는 사람들은 김영란법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을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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