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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용펑)
꼬망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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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30 09:22:04
조회: 33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9 ]

본문


개인적인 얘기라 자삭했어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제가 알기론 상식적인 이율에 의한 이자내고 차용증 있고 증빙이 되면 증여로 간주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중요한건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질의를 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이건 세무사 보다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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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 넵 세무서에서도 상담을 하나요 아 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

    0 0
작성일

차용증 쓰고 은행거래 기록으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계속 있으면 괜찮다고 본 것 같은데요. 조사 들어와도 소명만 제대로 한다면..

    0 0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소명 들어오려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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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으면 각각 상대방에게 정상금액과의 차액만큼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처럼 준비한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합니다. 차용증 및 이체는 계좌로 하셔서 증빙 잘 남기시고요. 확실한 것은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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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간단한 상담을 받았는데 세무사와 126 다들 문제없을거라는데
정확히는 얘기 안 하고 그럴거라고만 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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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확한 상담과 책임을 원하시면 정식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얻으실 것 같아요. 세법도 꽤나 상식선에서 돌아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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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넵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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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세무사가 괜찮다면 괜찮겠죠
예전에 듣기로는 조사도 돈많은 사람들이나 하지 몇억정도가지고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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