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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산세 같은...) 카드 납부시 ATM기로 납부시에 이체인지 실적인지...
워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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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30 16:03:43
조회: 1,4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제가 글 내용을 바보 같이 적어놓았군요 ㅠ

 

그러니깐...

 

세금을 납부 할때... 가령 etax에서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사용내역에 잡히는데

 

세금을 ATM기에서 본인 앞에 부여된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하면 이게 단순히 계좌 '이체' 가 되어

 

실적에 포함이 안되는지 아니면 되는 지가 의아해서 적은 글인데... ㅠ

 

일단 타인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걸 실적으로 인정하는 건 말이 안되는거고요 ㅠ

 

세금을 카드로 가상 계좌로 이체해서 납부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이 안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가상계좌도 이체로 들어갈껍니다. 카드번호를 사용한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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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세금을 ATM기에서 하시려면 지로/공과금/지방세 선택에서 지방세납부선택 ,,< 결제방식에서 반드시 신용/체카로 하셔야 할걸요 실적으로 잡히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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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고맙습니다. ATM기에서 이렇게 세금 납부를 한번도 안해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의아해서 글을 남긴건데...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ㅎㅎ

    0 0
작성일

결제방법에 가상계좌 입금은 신용카드랑 연결된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거라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 입니다.
ATM기계에서 카드 = 통장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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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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