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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제5회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거리비례제 시행과 현행 2500원인 기본요금을 265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 통과로 인천은 수도권 3개 시·도 가운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됐다.
30㎞ 초과 시 5㎞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리비례제 적용으로 60㎞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광역버스 이용객들은 최대 3350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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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먼저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참여시키고 요금인상여부를 결정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준공영제 되면 서울시 광역버스 사례처럼 수익 안나면 다 폐선날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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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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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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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천버스들 다수가 시외면허를 광역면허로 전환한 거긴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