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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6개월 지나고 퇴직하면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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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17:33:47
조회: 1,71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8 ]

본문

4월 12일에 입사해서
회사 상여금 지급일은 홀수달 말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달 12일이 딱 6개월째라
수습이 끝나는데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둬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은 근무했으니까 상여금 조건은 만족하니까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말일에 지급이니까 11월말까지 근무해야 받는다는 분도 계시네요..

회사 규정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론 어떤가요?..
회사 사람들은 의견이 엇갈려서
내일 경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 저도 할 말이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케바케지만 보통 1년이상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1 0
작성일

상여금은 6개월 뒤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0 0
작성일

상여 기준의 첫번째는
전달 만근 했을때 입니다

물론 케버케는 있구요

    1 0
작성일

그럼 11월에 지급이면 10월달 만근이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케바케긴 하지만 케이스를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ㅎ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1년 수습있으면 보통 안주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회사다닐때 일년간 힘들었던걸로..

    0 0
작성일

1년 수습이면... 흠... 애간장 타겠군요

    0 0
작성일

근속일을 채워도 상여금 지급 당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6개월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6개월인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말 그대로 케바케니까 일단 재무팀에 정확한 기준을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 0
작성일

역시 회사 규정이 가장 정확한건 맞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걸 알고 있으니 조금은 낫네요

    0 0
작성일

퇴사할때 받을거 안받을거 따져서 받기 참 힘들죠, 퇴사 사유가 뭐든간에요.
보통 회사에선 퇴사하는 사람들 잘 안챙겨주려고 하니까요.
실업급여같은것도 일부러 안주려고 버티는 회사도 많다던데
알아보세요.

    3 0
작성일

그러게요... 그래서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만두기 전에요.

    0 0
작성일

회사 정관보시면 나오실거에요 찾아보아요

    2 0
작성일

정관이요?... 처음 들어보는군요

    0 0
작성일

회사 인사부서 쪽으로 가셔서 회사정관 볼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요.
이유 물어보면 사정설명하시면 잘 알려주실거에요

    1 0
작성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취업규칙 찾아보세요
거기 거의다 써 있어요

    2 0
작성일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감사기록만 있고요

    0 0
작성일

윗분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을 보셔야 확실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 안되는 회사는 정기성이나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취업규칙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 0
작성일

아하... 그렇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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