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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로계약서 쓰자하면 안되요?
 
New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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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1 17:23:26
조회: 5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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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당연히 쓰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년봉. 상여금. 년간 휴가. 월차. 병가. 퇴직금
이런거는 어디서 알아봐야되요?

그냥 년봉만 알고 들어가서 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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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그냥 닥치고 열심히 일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근로계약서 안쓰는 걸로 표현하는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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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불법 입니다.
추후 신고하면 업체에서 벌금 받는 사항이구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요청하시고, 쓰면서 연봉협상도 같이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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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대로 하면 당연히 써야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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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해가안되네요 ㅋㅋㅋ 전 사회부적응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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