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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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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1 11:06:48
조회: 99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5 ]

본문

친구한태 1.6만빌려줬는데
1만원만갚네요
6천원은 1년에100원씩갚는다 돈벌면갚는다(현재학생)
갚을의사가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시간오래걸려도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주민 모르는데 돈받을수있나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ㅡㅡ 6천원이요??? 개그인가요..

    0 0
작성일

괘씸해서합니다

    2 0
작성일

고소하는 비용이 더 들거 같은데요

    0 0
작성일

그비용은 청구가능하다던데

    1 0
작성일

소송거는 비용은 글쓴이가 내야합니다
 변호사비나 항소에 드는비용은 패소자가 낼수있지만 소송거는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10~20만원정도로 알고있어요

    0 0
작성일

?

    2 0
작성일

6000원보다 못한 친구...

    1 0
작성일

적선했다 생각하심이..

    0 0
작성일

친구 인성봤다 생각하고 욕하시고 절교하셔요
장기적으로 보면 잘되신듯

    3 0
작성일

소송도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한데 어차피 안갚으면 승소해봐야 소용없어요.연 15프로 소촉법상 이자도 받겠지만 1년에 900원이고 10년 지나기전에 또 내용증명이건 소송이건 걸어야 소멸시효 도과안하고 유지됩니다.

    2 0
작성일

그리고 원고 특정 안되면 고소 안되구요 증거없이 단순히 구두로 채권 채무관계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기각받을겁니다.

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 맞는데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고 소송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은 안됩니다.악의적으로 엿먹일려고 변호사 고액으로 선임해서 비용 청구하는사례을 막으려고 나름의 장치는 다 해두고 있습니다. 그냥 6천원으로 머리아프게 고민하지말고 그냥 절교하세요.그 돈 없어서 굶는거 아니잖습니까

    2 0
작성일

6천원에 인성파악된거면 다행이죠 나중에 600만,6000만 안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관계 끊으세요

    0 0
작성일

다행이다 하세요

    0 0
작성일

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절교가최선이네요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한 번이라도 돈을 일부 갚으면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소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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