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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대통령으로 인정.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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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2 16:21:23
조회: 1,09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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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죄목 중 하나가 직권 남용 혐의.
법에 의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도 아닌 개인이 직권남용이라면 결국 ㅊㅅㅅ이 대통령이라는거네요.
형사소추면책만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
(여기까진 웃자고 한 이야기고...)
안맞는 죄목으로 빠져내보내려는 검찰 꼼수 다 보임. 공범 아니랄까봐 꼼꼼하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직권남용죄는 신분범이지만 신분자와 공모하면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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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럴수록 몸통인 박ㄱㅎ는 놔두고 저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말이 안되죠.
박ㄱㅎ를 수사 안하겠다고 해놓고 공모를 입증?
그냥 꼼수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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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차피 박통은 특검없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1 0
작성일

형사소추를 안당한다는거지 수사 못하는 건 아니죠.
백번 양보해서 우병우나 안수석과 엮는다고 해도 추가기소로 가능한데 처음부터 직권남용죄라면 콧웃음이 나올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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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검찰이 행정부 소속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구요. 명령을 받는자가 명령권자를 수사한다는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특검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직권남용죄를 묻는다는건 차후에 대통령을 함께 엮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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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대로 파면 스스로를 파야 하는데 수사가 될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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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스스로 마취 주사 놓은 다음 배 가르고,  내장 꺼내서 암덩어리 제거하고 다시 꼬매는 것과 다를 바 없죠.

    1 0
작성일

이놈의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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