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예지력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
|
|
|
|
|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
|
작성일
|
|
|
외곽지역 술장사 하지 말라는거네요.. | ||
|
|
작성일
|
|
|
사장님이 관심법이라도 써야하는건가보네요 ㅋㅋ
| ||
|
|
작성일
|
|
|
ㅁ | ||
|
|
작성일
|
|
|
그냥 집 외의 곳에서 술 마시는 걸 불법으로 하라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