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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2일 일하고 계약서작성하는데
임금조건이 면접때 얘기한거랑 좀 달라서
임금갖고 장난치길래 바로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대표가 이틀 일한건 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랑 명세서받고 나왔는데
원래 10월10일쯤 15만원 들어와야되는데
안들어와서 기다리다가 11월1일에 노동부 접수.
노동부가3번 독촉했는데 11월11이 되도록 안줌 ㅋㅋㅋㅋ
노동부 담당자가 11월10일날 3번째 전화하니
오후에 넣어주겠다 이러고 안줌 ㅋㅋ
계약할때 알아봤는데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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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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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니 노동부얘기하면 다 받는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전혀다르네요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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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독관이 우유부단한것 같습니다. 코넬님이 감독관에서 전화하셔서 생활이 힘들정도다 강제적으로 받아 달라고 더 요청해 보세요...보통은 업체에 벌금 발부 됩니다 라는 말로 지급을 유도하는게 보통인데 너무 느슨한 분이네요...제가 만난 분들은 원칙대로 잘 하셨던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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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독관은 형사권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이런건 모르겠지만 벌금 또는 입건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벌금정도를 조치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는 결국 벌금 내기 싫어서 돈을 지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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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거 재판까지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받는거 같더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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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새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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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금전은 다음달 월급일까지 기다리는게 아니고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퇴사 후 15일 이내, 근로자와 협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5일 이내 정산 안되면 그냥 형사권으로 넘기면 됩니다. 노동부 가셔서 진정서 하나 접수하시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