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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께서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계약하고 오늘 마무리 합니다 근데 세금을 5천만원 달라고 하네요 1990년에 상속받은 땅 이구요 ...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5천 입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올해팔았을때랑 내년에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1500입금받으셨고 계약파기 하면 3000을
줘야되는 판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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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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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세무사문의가 빠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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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있다 상담받으러 가라고 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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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속이면 한해 지난다고 차이 없을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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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리아프네요 진짜... 세금5천 낼바엔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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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소멸 될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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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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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내라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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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설명에 추가하여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는 다른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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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속 알아보고 있고 댓글도 새로고침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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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도 위약금이 3천이므로 세금 3천이면 5천보다 약 1천만원이 손해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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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급하신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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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있다 세무사 찾아 가려구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