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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청와대 인근 행진 또 허용
 
long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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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2 13:50:29
조회: 863  /  추천: 7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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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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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히 사법부를 거스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저항권 발동 상황을
사법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기춘이새기가 법원길들인다더니 길들였다가 크게 쳐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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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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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쭈니 늙은이새끼 요새끼도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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