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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이상했었잖아요...
이게 고소 사유가 되나? 말이죠..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확률상 30번에 한번 뽑는 확률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뽑았으니
이건 명백히 편법이다 라고 신고를 했나? 했었습니다 ㅋ
근데 이게... 이런게 있었네요.
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기계 시큐리티를 뚫고 들어가 셋팅값을 조절한후
뽑았다 라고 해서 업주는 문제제기를 한거였군요.
뭐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기는 한데...일단은 이렇다 라는거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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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입장에선 소비자의 권리VS상거래법이냐의 싸움인거 같은데,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본질을 보는 방법부터 다르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재화를 취득했으니 불법이라 판가름 날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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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문제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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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내용으로는 뚫는 법은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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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남자93706304님의 댓글 불꽃남자93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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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셋팅값 조절해놓은것 자체도 불법인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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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세팅된거면 지금 업주들 다 고소해야겠는데요. 인형뽑기에 날린돈이 얼마인가.. 이용자들 단체 소송이라도 해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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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안하는데 거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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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뽑는 사람들은 놓은구간이 있어서 탑쌓아서 공략으로 뽑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