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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오토바이타다가 뒷차때문에 넘어졌었는데요.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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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6 14:30:29 조회: 93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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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1014312 

 

전 글이구요~

 

사고당시에 경찰신고했엇는데 보험사직원도 불렀고.. 현장출동한 경찰은 사진과 현장정리만 도와주고 

사라지셨구.. 상대방과 상대방보험직원과 저만 이렇게 사고현장에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제가 껴들어서 박은것 같다고 경찰서 가보자고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돌아와서 

몇일동안 경찰에서 CCTV(증거) 찾는거하다가 저한테 연락이와서 상대방이 박은게 맞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연락받았구...그뒤로는 치료받고 오토바이도 수리보내고  하고있는 중인데요~

 

원래..진단서 경찰에 제가 보내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건가요??

교통사고도 처음이지만....전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건줄 알았는데...경찰에서 검찰로 뭔가 넘겼다는거가...

일이 커지는건 아닌가 싶기도하고....괜시리 걱정되서 글도 끄적이네요 

 

(지금막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니..인사사고는 검찰에서 마무리 하는거라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검찰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가는건데..아마도 상대방 차주나 보험사에서 이의신청을 한게 아닐까 싶네요.
경찰이 증거가 있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부분 후방추돌은 상대가 블랙박스등으로 확고한 사고전 증거가 없는한 상식선에서 넘어가는 경우는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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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좀있다 담당수사관좀 만나서 어떠한내용으로 송치했는지 여쭈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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