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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다크나이트설 "친박에 침투한 밀정" 재평가
국민일보 김철오 기자 입력 2016.12.07 14:41 수정 2016.12.07 16:01
국정농단 세력 처벌할 법적 토대 마련, 촛불민심 부채질해 횃불정국 주도
첫째로 김진태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결과적으로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진태 페이스북
“그동안 컴퓨터 문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내가 대표 발의해 오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컴퓨터 내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이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수십년을 소요했다. 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둘째로 촛불민심을 부채질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다.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해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했다. 촛불민심은 그의 발언을 계기로 더 크게 타올랐다.
김진태 재평가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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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ㅋㅋㅋㅋ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