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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MS와 한국 MS 상대로 베네수엘라 윈도 10 소송
 
힘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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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3 17:43:55 조회: 1,22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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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변호사가 돈벌이로 쓰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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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처럼 변호사분이 어떤 취지를 갖고 하는지 궁금하긴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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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싶은데요. 소프트웨어에 지역제한 락이 없을 뿐이지 약관상 지역제한이 있고, 같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지역제한이 있으면 모를까나, 그 지역의 물가를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있는거라 별로 승산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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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한데...재밌는 소송이 될것 같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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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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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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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사이름홍보에 한표겁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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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에 저도 한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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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생각이들긴하네요...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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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마소에서 지역락을 걸어버리면 그만이죠... 베네수엘라 ip가 아니면 실행 및 인증자체가 안되게 해버리면 ... 오프라인이 아니고선 쓸수가 없는 키가 되버릴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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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나와 있다고 하니 승소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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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막아버리면 해외 출장간사람들은 현지에서 노트북을 다시 구입해야겠네요?
가져간 노트북에 깔린 윈도우는 실행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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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나와있더라도 좀 그런게 사실상 마소 제품 구입할때 해당 약관이 잘 보이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주의 문구는 잘 보이는곳에 명시해두어야 하는데 말이죠. 법이라면 말이 다르지만 해당 기업 약관이라... ms가 승소하긴 할테지만 뭐라고 판결하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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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좀....  어렵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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