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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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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5 11:14:03 조회: 1,32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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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조회해봤는데

 

옆동네보니 건강보험료 x 0.003하면 대충 연봉이 나온다고 하시던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조회한것(세전 과세 소득)과 연말정산 상에서 건보료 x 0.003한 금액과 금액차가 너무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급만 신고된 듯 합니다.

 

회사는 밝힐 수 없지만 급여 체계가 기본급 + 성과급(해마다 다르지만 보통 700퍼)인데 

보통 연봉이라는게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친금액이 아닌가요?

 

만일 회사에서 기본급만 신고했을때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회생활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연봉은 그냥 계약상에 연봉이죠
성과금은 포함 안될껄요??

성과금 신고 안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많이 받을수록 많이 써야지 돌려받는데

그게 아니라 적게 썻다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할수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ㅎㅎ

    0 0

저도 당연히 받는 월급은 비슷한데 신고된 금액이 적어서 각종 공제금이 적어지니
무조건 유리할 줄 알았는데
소비가 많아서 연말정산 환금급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회사 지원분도
적어져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0 0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랑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건강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건가요?

아 급여명세서 세전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상에서 건보료 x 0.003한 금액이랑 차이난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었네요.

사회초년생이어서 건강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인적공제나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요. 특히 올해 성과급 많이 받았다면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음..(회사에서는 초년생 연봉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책정했을 확률이 높겠죠) 건보료 x 0.003한 금액은 보통 전년도 연말정산 한 사람들 대상은 맞는데 초년생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0 0

성과급은 거의 600 - 700프로로 고정되어 있어서 평달로 쪼개서 주더라구요
신입때 총무과에서 직원분 도와드린적이 있는데 다른분들은 기본급 + 성과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나 국민연금 금액이 책정되더라구요.
그때 제꺼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당시는 받는 월급대비 신고된 금액이 적어서 불이익은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회사지원금분 이나 연말정산 환급 금액(가족들꺼 몰아받음)이 적어져서
오히려 저한테 손해가 아닌가 싶네요 ㅎㅎㅎ
사회 초년생 세전 과세 급여와 건보료 x 0.003한 금액이 두배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0 0

'건보료 x 0.003한 금액' 중 건보료 자체가 초년생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건보료 x 0.003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본급+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아마 회사에서는 사하나님 소득분은 맞게 신고 했을 겁니다. '건보료 x 0.003한 금액'은 뇌리에서 잊으시길 ㅎㅎ

건강보험료를 낮게 책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세액 자체가 올라갈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세액(2016년에 원래 냈어야 하는 소득세)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요. 연말정산 몰아 받으셔서 결정세액을 100% 환급 받으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을거에요. 단지 아랫분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4월에 건강보험 정산 할 때 폭탄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후임들이 이런 경우를 자주 당했네요;;; 그리고 사하나님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올해 4월에 여유금액을 좀 확보해놓으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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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소득으로 4월에 건보료 정산을 다시 합니다.
소득이 작게 산정되었다면 그때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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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작게 신고되서 건보료 정산 다시 했을때
건보료 폭탄 맞으면 근로자인 저에게 청구하나요?
회사에서 총무과 직원이 신고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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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를 작년에 덜 내서 나중에 몰아내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이 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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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신고하는게 더유리하다고샛각됩니다

연말정산은 신고금액대비 내가 낸세금(갑근세) 조정해서 더내거나 덜내거나인데  조금맨 내는게 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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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회사지원분이 줄어들고, 또 가족들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분을 저한테 몰아줬는데 과세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그만큼 줄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요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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