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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이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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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4 13:33:15 조회: 1,0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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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생산쪽이라 직격탄 맞았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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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뭐든 할려면 계획을 잡고 꼭 해야할 거면 대책을 세우고
해야하는데 뭐가 급한지 지들끼리 사사삭~만들어 발표하네요.
괜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만 피해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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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 시스템이 말이 안돼요. 지금 만드는 티셔츠 디자인별 검사비만 백만도 넘게나오겠네요. 완성품 판매자가 모든검사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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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당장은 피해가 될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생산자 or 중간유통 입장이라고해도 원가에 그 비용 고스란히 포함되게 되잖아요. (비난이 아니라, 구조상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KC마크라는게 얼만큼 정밀 검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비양심 유통업체들 생각하면 아주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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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 그 비용 고스란히 포함되면 판매가가 대폭 상승하죠...
대기업과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면 고스란히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거죠.
대기업 살리기를 위한 법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 합니다.

또한 옥시사건이 KC마크가 없어서 생긴일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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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가 골자내용입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솔직히 박람회 같은거가서 '유아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친환경 유아용 용기,발치기등) 은 그 동안보면 인증없이 무해성 원재료만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유아용' 제품을 붙이고 다니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탁상공론을 떠나 KC마크 하나에 세수를 늘리겠다는 심산으로 허술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진짜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사를 늘린다면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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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요한 제도는 맞는데 검사 시스템이 괴상합니다. 원자재 단계에서 검사하고 판매자는 필증을 바탕으로 케어라벨만 부착하면 간단한데 완성판매자만 신고 대상입니다. 원단 부자재등은 대상이 아니고요.
완성품 판매자가 원단 칼라별 부자재별 다 한다는건 동대문 시장에선 불가능 합니다.
이마저도 fm은 아니라고 하네요. 완성품을 자체를 넘겨서 검사를 통과하는게 정석인데 시간과 비용이 대기업에 맞춰있네요. 요즘은 대부분 신상디자인 초두 백장 미만생산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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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통과되면 저가 의류는 이제 싹 없어지겠네요
동대문도 힘들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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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안대로면 영세 수입업자들은 다른일자리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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