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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도 악덕회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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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04 15:14:55 조회: 901  /  추천: 4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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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준다” 인턴 임금꺾기·공짜노동 시킨 커피빈·이랜드월드

 

(전략)

 

 

 

■ 손끝이 타도 맨손 설거지…커피빈코리아 커피전문 체인 커피빈코리아는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일마다 30명씩 ‘바리스타’를 뽑는다. 매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간단한 시험을 거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을 버티는 것이 문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던 김정연(가명)씨는 정규직으로 살고 싶어서 올해 1월 커피빈 코리아에 ‘입사’했다. 그러나 본사 교육 뒤 배치된 매장 분위기는 험악했다.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고 동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님이 없을 때 의자에 걸터앉기만 해도 눈초리가 따가웠다. 2살 어린 정규직원은 그를 꼭 “야!”라고 불렀다. 바리스타 인턴이라지만 그가 2달 동안 주로 한 일은 설거지였다. 출근 1주일 만에 손이 갈라지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이 매장에서 쓰는 세제는 맨살에 닿아선 안되는 독한 용액이었다. 피가 나다가 손끝이 까맣게 변할 때쯤 점장이 고무장갑을 줬다. 매니저가 “감사하다고 해라, 회사에선 안 줘. 점장님이 특별히 사주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커피빈 매장 중에서도 매출 전국 10위 안에 드는 이 매장에서 인턴들은 장갑 낄 시간조차 없었다. 

 

김정연씨는 인턴을 시작할 때 하루 8시간 노동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론 30분 일찍 와서 5~30분 늦게 퇴근했으며 밤에도 수시로 일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연장근로수당과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내자 점장은 “회사가 조기 출근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서 김정연씨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억지로 서명해야 했던 김씨는 결국 인턴 2달만에 커피빈코리아를 퇴사했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기출근은 없다. 회사가 종용한 일도 전혀 없으며, 모든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커피빈코리아 인턴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대부분 30분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엔 임금체불, 관리자 언어폭력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인턴으로 일하며 1달 150만원을 받은 이수진(가명)씨는 야근 등 초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등 못받은 임금 12만원을 청구했으나 조기출근 부분만 인정돼 회사로부터 3만원을 받았다. 업무 준비와 마무리에 드는 시간을 버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임금꺾기’라고 한다. 조기 출근을 부인하던 회사는 임금 일부를 주면서도 임금꺾기 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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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도 알바생들 착복하는 악덕회사였네요.

 

카드 충전한거 다 쓰면 이용하지 말아야 겠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이 밖에도... CCTV로 직원 감시하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때 당연퇴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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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말이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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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여기도 쓰레기였네요 ㅡㅡ
고무장갑 사주는게 뭐 대단하다고 생색까지...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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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따 못돼처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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