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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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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1 13:44:50 조회: 77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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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

-헌재 탄핵일 3월10일 기준…5월 31일이 신고기한

-구속상태땐 신고유예…실형 확정시 신고 의무 면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구치소 수감 상태로 신고 유예가 이뤄졌고,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재산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 생활비 대납 의혹도 묻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 신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재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내용은 그 해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601090053052

 

 

 

 

죄를 하나하나 창조해가면서 구치소에 계시네요.

역시 희망창조신 박.근.혜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좋은건 다하는듯

    3 0

한 40년쯤 가둬둔다면 재산 신고 안해도 될텐데요 ㅎ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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