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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하나 하려고하는데요 .. 한글 , 한자 , 3자체, 4자체 , 사이즈 고민되네요
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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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1 01:39:56 조회: 7,34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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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중요한 일에 쓰이는 도장이다보니까 .. 잘되고 싶은 마음에 참 고민이 많네요

 

어떻게 사용중이신가요 ?  

 

그리고 어떤게 대세인가요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전 한글로 꼬부랑꼬부랑한게 괜찮더라고요.
정직하게 쓴한글은 먼가 비어보이고 별로였어요
그리고4자체가 인까지나오능거죠? 전 4다체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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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말씀들어보니 비어보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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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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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한자로 4자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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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4자체가 나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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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인장이라는 건,
자신이 행사한 법적행위라는 걸 남에게 증명으로 주는 표시입니다.
그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게 인감.
자신을 100% 대신하는 효력을 가진 어마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2중 장치(?)도 되어있습니다.
인장을 잘 관리하고 인감증명서도 예외(대행)를 두지 말고 직접 발급받는다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죠.
한글이나 한자, 획수, 서체, 글자수는 취향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도장에다가 신수, 운명, 팔자 기타 등등 의미를 두고 오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도장은 도장일 뿐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니 얽매이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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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죠.. 그정도 얽매이지 않는데요. 취향 이전에 보편적인 틀을 따라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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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감 대신에 본인서명확인제라고, 동사무소에 싸인등록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발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본인서명확인제는 본인만 발급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도장만드는 데 돈드는 데, 본인서명확인제도 한번 알아보세요.

효력은 인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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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서명확인서를 안받아주기에..

아직 인감증명서는 필요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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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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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이 올해부터 되는겅가요!!!??

월욜 출근하자말자 등기소 전화해봐야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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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지 몇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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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게 있었네요! ? 알아보겠습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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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자 4자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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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한자 4자 고인체로 첨차는 信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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