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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겪었네요...
흐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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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4 17:36:40 조회: 1,298  /  추천: 9  /  반대: 0  /  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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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처음으로 인사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정상 신호받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지나가려하는데 횡단보도 진입 하는 순간 빨간불인데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 순간 핸들을 틀었지만 모서리로 사람을 치고 말았네요.

 

그래서 구급차 부르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하는데 일단 경찰 조사관분도 운전자분의 잘못은 전혀 없지만

 

일단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고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최소 과실 1은 무조건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법인지 TV에서나 볼법한 사고를 직접 겪으니 그냥 멘탈 터지네요 에휴 --....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내차에 달린 블랙박스 >>>> 경찰관 말입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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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까지 봤지만 일단 차 대 사람 사고이면 무조건 그렇게 들어간다하네요...

    0 0

자해공갈단인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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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말로는 그냥 졸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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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상대방 전과도 조회 해보길 바랍니다.

    1 0

일단 건수가 작으면 별수 없는데.. 자해공갈단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엔 꼬리 밟힙니다...  보험사들도 눈뜬 장님들은 아닌지라..

일단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1 0

젊은여성이라 그러지는 않을거 같아요... 생각보다 좀 심하게 부딪혀서요;; 자해공갈단이면 대단한 수준이라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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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본세상 같은데 올려보면 막 몇대몇 책임 해주던데 ... 횡단보도는 10:0이 잘 안되는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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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깝깝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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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라도 책임 있으면 병원비 다 물어줘야 하지 않나요...
진짜 억울할 듯... 인지 할 수 없는 곳에서 튀어 나온 상황이면 과실 0% 잡혀야 정상인데...

    0 0

다는 아니고 1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니 괜히 쌩돈 나가는것도 짜증나고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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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처리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면 신호위반이었어도 무조건 차량과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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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인사사고 발생시에 과실비율과 상대방의 의도를 떠나서..
일단은..무조건 상대방이 적게 다치는게 장땡입니다...

제 주변에..오래전에.. 무단횡단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치였는데... 사망으로..실형까지 사신분이 계셔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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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원칙이라서 어쩔수 없이 과실 먹고 들어갑니다~ 참 x같은 경우죠!
과실이 1이든 9이든 인사사고면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하니 과실생각마시고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대신 합의금은 과실부분만큼만 지급)
이럴려고 보험든거 아닙니까? 잘 처리하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다 상대방 인사접수 이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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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X같다고 하시지만 약자 보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당연히 안전운전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는겁니다...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5:5라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다칠까요? 약자 보호 원칙은 그런 문제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 입니다.

    7 0

고라니 같은 사람 많죠 그냥 운이없었다고 생각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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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생각을 하면서 걷길래ㅠㅠ 위추드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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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상대방 100프로 나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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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없네요. 횡단보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위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수 밖에 없어요. 특히 횡단하려는 사람 예측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크락션(klaxon)이라도 울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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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짓을 해도 정차해있는데 달려드는 거 아닌이상 운전자과실도 들어갑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실 100% 인정안해줍니다.
차 대 사람은 진짜 내 잘못 하나 없어도
치료비 어느정도 내줘야합니다.

상대방 100%는 하늘이 두쪽 나기전에는
나오기가 어렵죠 ..

그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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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무단횡단의 경우 100%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야하는 고달픔이 있어서 그렇지만요...
문제는 100% 나와도,.... 운전자가 정신적 피폐 및 트라우마를 겪죠...

    2 0

무단횡단은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빨강불에 들어오는건 100% 사람책임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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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길에서도 대상자가 [차 대 사람]이면 100% 사람책임 나오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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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1이던 9던 10이던 결국 대인접수하면 똑같은 할증대상입니다..
접수건당으로 할증이 되는거고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는거죠..
보험사가 치료비나 합의금 얼마를 지급했냐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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