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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유 2년 구형한것으로 아는데
판사 의견도 유사하다면 이정도 형량이면 군면제나 공익으로 빠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 6월이상은 군면제, 6개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나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행자는 보충역으로 공익요원으로 복무 받는다고 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판사의 선고 형량도 그대로라면 공익복무를 할 확률이 높겠군요
연예인이야 어차피 빵을 살다 나와도,약을해도 음주운전에 도박을 해도 슬금슬금들 다시 나오니까. 탑입장에선 딱히 손해가 아닐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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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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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 군대 안갈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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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이 피운 연습생은 징역 3년 집유 4년 받았던데 탑은 징역 1년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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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는 맴버는 태양 하나 남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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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연예인들 최소한 마약만큼은 더 새게 처벌받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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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 집유인데. 구형보다 더 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조건 재입대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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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징역10월에 집유2년이지요. 말씀대로 구형보다 더 때리는경우는 없을것이고....뭐 탑측도 모든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니 판사도 형을 낮출 가능성이 충분한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낮춰도 현 징역10월 집유2년에서 집유 1년이하로 낮추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징역살이는 빼준다고 해도요. 그래서 아마 공익처분을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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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징역을 살아야 면제든, 공익이든 빠질 거에요. 그래서 아마 징역 60월에 집유 10년이어도 현역인 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