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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년 계약해서 올해 8월이 만기.
부동산 통해서 함.
근데 서류를 보니 임대인=부동산 딸로 추정 됨.
계약도 위임장을 통한 부동산 사장이 했어요.
근데 재계약하면 수수료 또는 대필료 ? 내야하나요?
대필료가 보통 5만이라는 글들을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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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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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은 그냥 계약 새로 하는거죠.. 복비 내야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좋아요. 계약내용 변경도 할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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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막상 전화를 하자니... 안좋은 조건 나올까봐 전화하기도 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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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뭔가 요구할게 있으면 테레사님께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간만료되서 묵시적갱신되면 처음 계약했던것과 다를 바 없이 같은날 월세나 관리비 등등 드리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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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락처가 제가 바껴서...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