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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질문2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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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3 13:20:41 조회: 29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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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년 계약해서 올해 8월이 만기.

부동산 통해서 함.

근데 서류를 보니 임대인=부동산 딸로 추정 됨.

계약도 위임장을 통한 부동산 사장이 했어요.

 

근데 재계약하면 수수료 또는 대필료 ? 내야하나요?

대필료가 보통 5만이라는 글들을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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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계약은 그냥 계약 새로 하는거죠.. 복비 내야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좋아요. 계약내용 변경도 할수 있구요.
저희처럼 세입자 입장이라면 임대인께서 별 말씀 없으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가시거나 아니면 전글에 댓글달아주신분이 있는데 2년미만계약은 2년계약으로 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하셔도 되겠구요. 제일 좋은경우는 주인이 아무말없어서 1년 동일조건으로 더 사는거에요. 뭔가 얘기를 꺼내는순간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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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막상 전화를 하자니... 안좋은 조건 나올까봐 전화하기도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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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뭔가 요구할게 있으면 테레사님께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간만료되서 묵시적갱신되면 처음 계약했던것과 다를 바 없이 같은날 월세나 관리비 등등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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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락처가 제가 바껴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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