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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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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5 17:23:47 조회: 36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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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냥 계시면 자동갱신됩니다.
월세받는 주택을 가격을 올려달라고는 못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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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연락하는게 좋다고해서, 연락했더니
"주인한테 연락하고, 2~3일이내로 다시 연락할게요"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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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은 보통 대서료(계약서 작성)받구요
일부는 법정복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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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시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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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천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1년단위 계약이라도, 최소 2년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가 상호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묵시적갱신 이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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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이 만료일인데, 그래도 연락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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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정도로 요구하진 않을겁니다.
집주인과 직접해도 되는일이니까요. 가만있어도 연장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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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업자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위 내용보시면 명의만 딸 명의로 한거고, 실제주인은 부동산 사장이 주인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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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니..
법적으로는 계약서대로 그대로 보장되고 승계되고 재계약되지만서도..

법이랑 현실이랑은 괴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다한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간, 정신 뺏기는게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부동산 분쟁보면... 꽤 일어나는게 묵시적연장 관련입니다.. 법은 세입자편들어주지만... 임대인이 세입자 괴롭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역으로도 그렇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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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주인한테 바로 연락하면 대필료도 없고, 그냥 1년 연장 된다던데
문제는 부동산업자한테 연락해서 갱신할거 같아서요.
복비 25만인가 줬는데, 또 주기는 그렇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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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와 가족이라한들.. 바보가 아닌들... 다시 계약서 쓰고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ㅎㅎ... 부동산업자가 놓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ㅎ....
솔직히 중계비보다... 월세가 짭짤한데.. 1년마다 복비 내면서 쓴다는건 그동네에서 월세장사 하기 싫다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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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개수수료인데, 중개는 아니니까 중개수수료를 또 받지는 않을꺼 같아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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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시 쓰는게 대필료 인가요?
찾아보니 보통 5만원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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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구해서 새로들어가는게아니라서 계약서는 다시써도 복비안내도될겁니다 저도 연장계약할때마다 계약서는 항상 날짜조정해서 새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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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살때 집주인은 집주인이랑 다이렉트로 했었는데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첨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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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이라면, 자동갱신이 조금 이라도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한테 자동갱신으로 임차기간 1년 보장 받을수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을 해야한다면 이사를 한다고 고지한 날로 부터 3개월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고요.(물론 법적으로는 이러지만, 잘 안 지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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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어도 무조건 2년 보장 받아요.
거의 그럴일 없지만 2년 계약 끝나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연장 얘기 없으면 묵시적갱신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재계약에 대해서 절대 먼저 말 안꺼내는게 좋아요.
전.월세 보증금 안올려줘도되고 2년 더 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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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까지는 말하던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던데
제가 오늘 연락했는데, 몇일뒤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면... 이것도 묵시적갱신이 돌까요?
(8월 7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아... 괜히 연락했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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