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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진이 되는군요
궁극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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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6 10:17:14 조회: 78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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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되면 오월 연휴보다

 

더 좋은 연휴가 되네요.

 

휴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곧

 

올수도 있군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미 강제 연차로 지정되어 있어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년차에서 제할 듯 하네요 ㅠ.ㅠ
임시공휴일 해도 권고사항 수준일 거라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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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503이 했던건 그냥 임시 휴일이었죠...
임시공휴일이라는게...말이 임시공휴일이지... 공휴일 효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거 쌩까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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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띄는 휴일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서 어떤 형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4대 공휴일을 하나씩 명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라던지 공휴일 효력을 갖게 되는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쉴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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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관공서,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휴일이지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서 쉬지 않는다고 노동법 위반 아닙니다.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각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휴일에 따르는 것이라서, 공휴일에 안 쉰다고 무조건 노동법 위반은 아니에요.
공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일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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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제 연차로 잡혀 있던 날인데.. 연차 하나 아끼겠네요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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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쉬게했음 좋겠어요 말만 임시공휴일..은행 관공서,대기업만 쉬고 일반 소규모 직장인들은 더불편함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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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나니 이런건 다른 세상의 일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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