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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문화상품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제 계정에 있던 10만원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버렸습니다,
추적끝에 범인 윤곽이 드러난상태구요
잡히는건 시간 문제 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선에서 끝난다고하면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100만원정도 부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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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해킹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형사가 이건 사기보다는 해킹이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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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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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본금액만큼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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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찾아보니 다들 일이백은 합의하시는거 같아서요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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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훔친걸로 100만원합의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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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보다 해킹은 처벌수위가 쌔던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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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절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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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절도이긴한데 특수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좀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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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해주고 다신 그런일 못하게 콩밥먹이겠습니다 계획된범행이기에 큰벌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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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합의하자고도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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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이게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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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마음은 알겠지만.. 끽해야 벌금나올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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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오지도 않았는데 ? 이게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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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67404337님의 댓글 null6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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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꼭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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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을 먹여요ㄷ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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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사기당하고 160에 합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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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형사 사건이므로 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함.. 그러나 소액의 절도는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일 확률이 높으므로 피의자는 '그냥 벌금을 낼거야' 라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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