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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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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3 21:13:05 조회: 3,92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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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문화상품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제 계정에 있던 10만원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버렸습니다,

추적끝에 범인 윤곽이 드러난상태구요

잡히는건 시간 문제 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선에서 끝난다고하면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100만원정도 부르면 될까요?

--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해킹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형사가 이건 사기보다는 해킹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손해본금액만큼보시거나

합의 안하시거나  하는게 좋을것같아요

    0 0

네이버 찾아보니 다들 일이백은 합의하시는거 같아서요 ㄷㄷㄷ

    0 0

10만원 훔친걸로 100만원합의라니 ㄷㄷ
현실은 합의볼꺼냐는 연락도 안 올겁니다..
윤곽잡혀도 실제로 잡는데는 시간걸리고
사건 개별적으로 작은거라 약하게 넘어가더라구요

    3 0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보다 해킹은 처벌수위가 쌔던데요 ㄷㄷ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211185900&qb=7ZW07YK5IOyymOuy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TOFpspySoosscnqiulssssssNo-022785&sid=yjXgtfzvib2cV3YDhOx5Kw%3D%3D

제가 합의안해주면 그놈은 짤없이 교도소 가겠죠
저는 첨에 제 10만원 돌려받고 싶다 형사한테 말했더니
선생님 그건 민사로 소송 거셔야 받던지말던지 하는거구요
저희는 범인잡는일을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잡아서 10만원 돌려주라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고..

    0 0

해킹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절도 아닌가요?
절도는 선처해줘도 형사처벌이라고 하던데요

    0 0

일종의 절도이긴한데 특수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좀 달라요

    0 0

합의안해주고 다신 그런일 못하게 콩밥먹이겠습니다 계획된범행이기에 큰벌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2 0

대부분합의하자고도안합니다..ㅠ
피해자가 소수면합의하는데
다수면 벌금이나 형살아요

    2 0

2222이게정답

    0 0

분한 마음은 알겠지만.. 끽해야 벌금나올거 같은데요...

    3 0

연락도 오지도 않았는데 ? 이게 필요한가요?

    2 0

후기 꼭 올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그냥 상품권 잃고 끝나서요.

    1 0

콩밥을 먹여요ㄷㄷㄷㄷ

    1 0

14만원 사기당하고 160에 합의했습니다.

    1 0

절도는 형사 사건이므로 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함.. 그러나 소액의 절도는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일 확률이 높으므로 피의자는 '그냥 벌금을 낼거야' 라고 하면 끝...

절도 당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10만원외에  정신적 손해 플러스 알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야함.

이 또한 상대가 응하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함..

따라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확룰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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