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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최저임금하면 별거 아닌걸로 아시는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주는 업주도 있는 ㄷㄷ...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기본권리 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차후에 문명이 발달하면 외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권리인셈 ...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값싼 외국인 노동자 쓰고 말지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안받는걸로 아시는분도 상당히 많더군요 ㄷㄷ..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인간이면 적용되는 헌법적인 권리 입니다..
어찌보면
최저임금제 위반은..
담배꽁초투기 , 무단횡단이야.. 경범죄이지만...
최저임금제 위반은..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헌법을 쌩까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503호 아줌마가.....
삼성에서 돈 냠냠(아직 확정판결도 안났으니)
최순실 때문에(이것도 아직 확정판결이 안났으니..)도 아니고
정확히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파면이 됬죠....
대통령도 날려 먹는 헌법위배 행위를 당당히 한다는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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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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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헌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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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인간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본권리 입니다.... 그 하위법령이냐 부칙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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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입니다 ㅋ 단순히 궁금해서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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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선거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별도의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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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토다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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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우리나라도 알바생들 세금 내나요?? 해외에있을땐 소득이 얼마든간에 일단 납부한뒤에 연소득에 따라 다시 환납받았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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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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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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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모르는게 가장 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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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저시급이 높아진만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돌려받는식으로 개정이 필요할거같네요 하루일당으로 책정해둔금액이 주 40시간기준 일당일테니 주7일이나 투잡 쓰리잡뛰시는분들은 분명 초과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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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짜피 최저시급 받는 단계는.... 원천징수되는게 매우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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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떼고 받습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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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확실히 세금이 적긴적군요 뉴질랜드있을땐 연수입1100만원 이하면 10%가져가고 그이상이면 17%가져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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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보면, 미국은 식당같은데 월급이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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