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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운영방식 변경(안) 안내문이 붙혀있네요(조언좀)
파란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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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8 08:51:28 조회: 652  /  추천: 5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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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할아버지들 인원 감축안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말빨이 안서서 조언 좀 구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비원을 현재 34명의 인원은 25명으로 변경하면서 연간 4천만원정도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된 아파트라 그런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든 노인분들로 이뤄져있습니다.

할아버지들 거의 최저임금으로 급여 받고 있을것이고,

요즘같은 고령화 사회에 생계수단일 수도 있는데...

....

생각같아선 관리사무소 인원도 감축을 하던지 임금 삭감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구요

(관리사무소에 몇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최소 4~5명은 있을것 같은데 과연 그만큼의 업무량인지도 궁금하네요)

 

경비원분들한테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현 임금을 유지하면서 인원변경이 없음 하는게 맘인데요...

아님 늘어난 임금만큼 다른 방안(재활용쓰레기로 인한 수입금, 아파트 요일장으로 발생된 수입금 등)을 먼저 강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리고 경비비 인건비에 대한 관리비도 조금 올리는것도 괜찮을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잉여금을 잘 활용하면 인원감축말고 대안이 있을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 답이 잘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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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요새 이런식으로 반박을하는게 종종 올라온는 것 같아서 펌사진 첨부해봐요.작성자님 아파트의 연간 비용에 대한 세대수의 월 분담금 이라던지,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의 재무상황등을 파악해서 요목조목 반박해 보시는게 어떨는지 싶습니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게 안타깝네요 ㅠ

    4 0

이런 거 다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에요.

    2 0

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한테 어떤 근거를 줘야 입주자대표회의때 이런이런 이의가 있다고 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막연히 반대요하면 안될것 같고...해서...

    0 0

거의 30프로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아파트의 관리와 주민 편의가 원활할 수 있다면 그동안은 그만큼 필요없는 인력을 써서 과하게 비용을 낭비해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최저시급 올라가는 만큼 30프로 만큼 주민이 불편해지거나 감수해야 할 사항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전자라면 그간 낭비해온 운영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후자라면 감축에 대한 정확한 영향평가와 대책을 가지고 주민합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쓰레기통 위치 바꾸는 정도의 문제라면 재량껏 결정해도 될 일이겠지만, 경비원을 30%나 감축하는 것은 여러가지 주민생활과 안전에도 큰 영향이 있는 일일텐데 일방적으로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2 0

전자...인경우 정말 =.=;;;
십년넘게 낭비하고 있었던 거네요...ㅠㅠ

    0 0

경비원의 임금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울터라 임금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아닌거 같아요.
관리비를 조금씩 더 내서 해고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0 0

아파트가 1천세대라고 가정한 경우 4천만원이면 한집당 연간 4만원 절약하는 거네요.

세대당 월 3,500원이 안되는 금액이구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요?

거기에 경비 감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언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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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은  저 감축안을 깨고 싶으신거지요?
일단 감축이 약 26.5%정도 발생하는건데 고용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감축 이후에 주민 안전과 편의상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을 던져야 하겠지요. 결과가 미정이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평가 후 주민투표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내정되어 있다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없다고 하면 수행된 평가의 객관성과 정량화된 지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평가가 객관적인지, 평가항목의 점수환산은 적절한지 보아야 하는데 보통 여기서 부터 이견이 많이 생깁니다.
평가내용을 검토하시고, 과거에 경비인이 더 많았는데 그렇다면 관리비 낭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역으로 물으시고 업무태만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와 후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의견을 취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관리비 손실분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몇 년 모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침착히 제압하신 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한 행위이며 상생하는 사회에도 도움되지 않음을 역설하시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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