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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4세대에게 법률적 지위를 주자는 법률안이 있었네요..
 
KMJ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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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7 18:19:13 조회: 68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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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포털 돌아다니다가 보니 조선족들 한명 한국 와서 3개월 체류허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재정이 축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자위한국당 이장우(대전) 의원은 재외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여 F4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4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올렸네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댓글이 다들 미국사는 까만머리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지 절대 고려인 4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런 그만 두라고 하는군요.

자위불한당이 재외동포들에게 이렇게 자애로운줄은 몰랐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고려인 동포 4세 관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관련법률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정부수립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출생의 경우 2세대, 이전 출생은 1세대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할머니의 나이가 젊은 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4세대로 구분되어 19세부터는 출생지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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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용해서 미국사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과실을 따먹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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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화를 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 입니다.

    0 0

그럼 의무도 줘야죠

국방, 납세 등등

    2 0

국방 납세는 자기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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