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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간도 고속도로 요금면제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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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30 12:48:30 조회: 55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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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면제 기간은 올림픽 본행사(2018년 2월 9~25일) 기간 17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 기간 열흘을 포함한 전체 올림픽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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