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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잠수탔습니다
 
리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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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3 23:42:27 조회: 2,184  /  추천: 13  /  반대: 0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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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씹고 6개월이 지났네요
어덯게해야 응징을 할수있을까요 처단하고싶네요

추천 13 반대 0

댓글목록

몇백 만원짜리 사람이 친구셨군요

    1 0

잘은 모르지만...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용....

    0 0

일단 증거 확보 부터 하세요

    0 0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
이체한 내역
 증거는 이렇게  확보는 해놨어여

    1 0

내용증명 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증명은 당사자가 쌩까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하고 겁 먹을수도 있고
위 내용이 친구라고 쓰고 원수라 읽는 분의 부모님에게 알려지는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그게 안되면 소액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을 신청하세요
송달료 2만2600원 + 청구금액의 0.5% 가 필요합니다.

    1 0

이런경우 나중에 송달료와 0.5%도 돌려받을수있나요?

    0 0

친구가 아닌가 봅니다

    0 0

위로의 추천을..... ㅠㅠ....

    0 0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0 0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시죠

    1 0

소액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을 신청하세요
송달료 2만2600원 + 청구금액의 0.5% 가 필요합니다.

    0 0

돈 빌려줄때 차용증? 같은거 안썼다면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나가면

사실상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비슷한일로
(전 소액 50)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여;;

소송이나 이런것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 갚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당장 안갚아도 된다고..

저도 대충 알아본거니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3 0

아뇨 그게 맞습니다. 갚겠다는 의지로 매달 1만원씩
갚아나가면 당장 안 갚아도 되는게 맞습니다.

    3 0

네 저도 그래서

소액이라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손절하고 끝냈습니다.

돈 문제로 형사나 그런것도
할수없다고해서

---------------

괘씸해서
증거같은거 다 까발려서

다른사람한테 알리고 싶긴 했지만
또 그러다 역고소 먹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1 0

그러나 내용 확보하시고 5년 안에 한번씩 갚으라고 언질하세요
민법상에 채권의 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4 0

넵 답변 감사합니다.

    0 0

저는 이런 일을 소액으로 겪어봤지만, 미래에 꼭 그래야할 상황이 온다면 돈을 빌려준다기보단 버린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위로드립니다..

    0 0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쓰레기양아치사기꾼이 정확한 명칭이네요...
저런 짓은 아마도 막가는 과정에서 생긴거라 받기가 거의 힘들 것으로 보고,
일단, 다른 데서 한 짓에 죄목 하나 더 넣은 걸로 영구 매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0 0

친구라고 볼수도 없겠네요

    0 0

그래서 친구한테는 되도록이면 돈 안 빌려줘요.

    0 0

증거 모으시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가보시는걸 추천합니다

    0 0

이럴때마다 때인돈 받아드립니다.
이거 생각나더라구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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