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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해요.
물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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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6 22:23:16 조회: 693  /  추천: 4  /  반대: 0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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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펑할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확정일자 받아 놓으셨으면 변제 순위는 상위에 있으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돈은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다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 빨리 받기는 힘들것 같네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원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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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구 하나 들여서 지금이라도 다시 그쪽으로 주소 옮겨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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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주가 맘대로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사람을 들이려면 무조건 보증금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방을 뺀 상태라면 공실을 다른사람에게 임차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점유하고 있는게 좋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속해서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에 일부 금액을 더해서 해당 건물 호수를 사버리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는 경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 많으니 참고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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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람을 빨리 들이는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돈이 없다고,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했다네요.
전세금을 내렸는데도, 근저당이 4억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안 들어올려고 한대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지요.
근데 웃긴 건, 전 주인이 현재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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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셔서 소송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애서 건물주인에게 압류를 걸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법원 가셔서 소송진행하셔야 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상담요. 입증이 쉽지않음) 진행하시면 일단 100프로 승소 판결인데 승소후 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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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법인데 (눈치가 그래요)
아무래도 그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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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압류도 못 하는 상황이군요. 확정일자 받아 놓은 것도 소용이 없나 보네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돈 안주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보내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에 비해 상당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단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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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 한 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권이 생겨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상담해서 잘 쓰셔서 소송 과 손해배상 한다고 보내세요.  손해배상은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잘 데비 하시면 됩니다. 손해 배상 부분을 내용증명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집주인이 겁을 먹고 돈을 받아내는 게 이상 적이지만 닳고 달은 놈들이 많아 쉽진 않아보이네요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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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진짜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네요.
하는 짓이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집주인이 만만하게 본게 맞나 봅니다.
마지막까지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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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도 안하고 전세집 넘겨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는 말이죠??

그럼 전세금 채권에 기한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셨어야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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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라당 이사부터 하고 봐서
나중에야 가족들이 알고 기겁을 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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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면
쉽게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으로 가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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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액션을 취하는게
집주인에게 압박이 되겠죠?
애가 맘이 약해서 큰일이네요;; 몇달 뒤면 애기도 태어나는데 ㅠㅠ
여러모로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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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촌분 진짜 ... 남한테 욕 진짜 안하는데 집주인 새끼는 진짜 ㅅㅂ놈이고 사촌분도...뭐 지금 가장 괴로울 사람이니깐 뭐라 못하겠네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다짜고짜 법원가면 진짜 골 아파집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주인에게서 뭐가 됐던지간에 반응 옵니다.
저도 집주인이 교회 확장공사 하느라 돈 없다고 보증금 못준다고 해서 골치 아팠던적 있는데 그때 저는 임차권 등기설정 해버렸습니다. 바로 한달뒤에 돈 돌려받았구요. 근데 임차권 등기설정도 안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집주인과 통화나 문자기록도 다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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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바보 같겠지만 진짜 착해요. 제 사촌들은 전부 다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못된 어른들이 그걸 이용해 먹네요 ㅠㅠ)
님은 그래도 전입신고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상태라 답이 없네요;;
순진한 사촌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데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도 겁박용이지 사실상 별 효력이 없는데...
법적으로 가면 더 골치아파질까봐 몸사리는게 느껴지던데, 아무래도 주인도 그걸 느끼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강하게 나가라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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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만 신난 상황이네요
그놈 입장에서는 돈 줄 이유가 한개도 없어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사촌동생이거든요
대응방법이 소송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돈 달라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무사든 변호사든 찾아가셔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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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돈 좀 들고 귀찮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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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대항력 유지 조건에 확정일자에 실거주가 포함되지 않나요?
최소한 주민등록이라도 계약자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대항력이 상실되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릴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미 이행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게 수순으로 보이구요.
한가지 더 사업자들은 자금흐름이 수시로 바뀌기에 본인명의 소득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일이라 안타깝지만 첨언하면 보통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짐을 빼지 않습니다. 실거주만이 추후 명도소송시에 원금을 보전 받을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정보로 도움을 받다가 지나는 길에 사연을 접하여 미약한 지식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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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 글을 올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일찍 올렸더라면 액션을 더 빨리 취할 수 있었을텐데, 바보같이 각서 같은
애기들 소꿉장난 같은 얘기만 하였으니 집주인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을까요?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갑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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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정보로 도움 받았는데 조언이 되어 다행이구요.
계약서 원본 지참하고 급히 법률상담 받으라고 하시는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열된 상황으론 담보대출 상가보증금 2 3층 거주자 전세금보다 후순위입니다.
자꾸 수정하게 되네요.
전세만료 후 공실이 된 주거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건이니 꼭 확인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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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건 양식에 맞춰 편지 한장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몇천원 안하는데 이거라도 하시라고 하세요. 주인이 유리한 상황이긴해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나 겁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주인이 전세금 안 주길래 내용증명 보냈더니 (x월 x일 내로 안 주면 법적 조치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등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무서운 글이 될 내용)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무서웠다며 없다던 돈이 우편물 받자마자 바로 빼주겠다고 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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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땐 결코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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