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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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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9 20:19:08 조회: 37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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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98438
--××××-××××

악성 댓글 캡쳐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여가부가 진작부터 주도 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나서네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 면제' 이게 좀 걸리지만....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철저히 완료하되 법적 처벌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방안으로 처리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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