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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SK 기기변경으로 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타통신으로 번호이동을 하지못하는 이유중하나는 업무와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KT와 LG통신사의 휴대폰 통화품질문제가 있는지역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도심지역에 사시는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방 그리고 산골지역에는 품질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타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가 전화통화가 제대로 돼지않아 곤욕을 치룬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다시 sk로 옮긴후에 지금까지 계속 기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기변경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단통법에대해 기술해봅니다.
1. 단통법의 위약4제도는 정당한가 입니다.
분명 정부에서 위약3제도 폐지하였을때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위약금제도 철폐 및 순액요금제를 출시한것입니다.
그후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서 휴대폰을 구입할수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것이 단통법입니다.
그러면서 위약금제도를 부활한것이 문제라는거죠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이기위해 위약2,3제도 폐지를 들고나왔던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위약금4라는 새로운 신종 약정제도를 부활시켰다는것이 문제라는거죠
2. 휴대폰가격의 상승
단통법이전에 폰을 구매하였을때와 단통법 이후의 폰을 구매하였을때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단통법이후에 폰의 가격의 대체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느끼는 체감과 비슷합니다.
고가의 최신 휴대폰의 경우는 단통법이후에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어졌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가형 또는 1년6개월이 넘은 폰의경우에는 가격상승률이 엄청 커졌다는겁니다.
공시지원금을 폰가격의 70~90%까지 지원해주고 2년약정을 걸어서 사용할수있게 하였기 때문에 체감은 엄청 싸게 느끼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구형 폰의 경우 얼마나 오래 문제없이 사용가능한가에 대한것입니다.
구형폰이기에 단종된 제품을 구입할수도 있기때문에 2년내에 기기가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중도에 다른기기로 변경한다고 생각해보면물어야되는 위약금4가 어마어마하다는거에 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3. 중도해지시의 위약금
단통법의 가장 큰 논지가 바로 위약금제도의 부활입니다.
전 고가의 59요금제를 쓰고있습니다.
이요금제의 무료통신시간도 모자르기 때문에 실제 월 휴대폰 요금은 더 지출을 합니다.
회사업무의 특성상 휴대전화통화를 많이 합니다.
단통법이후의 sk위약금제도 및 통신할인제도 변천사
1. 단통법 시행후 위약금4제도 부활
2.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 불만제기로 프리미엄패스2(SK의 경우) 신설
-. 51이상 요금제 1년이상 유지후 기변시 잔여 위약금4 면제제도
3. 온가족 최대 50% 할인율을 30%로 낮춤(순액요금제 사용시)
4. 온가족 포인트제도 신설후 다시 폐지
5. 프리미엄 패스2제도 폐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제도 단통법위반 판단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901031703018002(관련기사)
단통법이후에 통신사에서 실시하는 요금제나 고객혜택제도등에대하여 방통위에서 전방위 감시나 압박등을 통해 위반이라는 말로 폐지를 지시하는등의 문제발생
지금까지 단통법이후 sk의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단통법의 가장큰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과다 책정이라는겁니다.
2년쓰면 위약금 안내니 큰문제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텐데요
2년동안 폰을 아무문제없이 쓰지못하는 저에게는 단통법이 통신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단통법관련 위약금현황을 조사한결과를 보면
단통법이후 3.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21959241&code=940100
이결과치만 놓고보더라도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단통법이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했다는거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말할수 있지않을까요..
단통법은
구입시기를 보면 가계통신비의 감소를 가져오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입에만 초점을 맞춘나머지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납부해야되는 위약금등과 관련된 논지는 빠져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폰을 2년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용자들의 경우의 수가 얼마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위약금 납부금액이 3사통신사 통털어 수천억이 된다는게 무얼 뜻하는지는 쉽게 알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단통법은 결코 소비자를 위하여 만든 법이라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단통법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민.관의 상술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단통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단통법이전에 구형폰을 주변 가까운대리점에서 싸게 구매할 수가 있었고 위약금도 없었던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중에는
단통법이 가계통신비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분도 분명계실겁니다.
또한 단통법으로인해 폰을 좀더 싸게 구매할수있었다고 하시는분도 계실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단통법 때문에 폰을 비싸게 살수밖어 없다는분도 계실겁니다.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단통법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및 의견을 위에다 썼기 때문에
저는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자율경쟁방식의 판매가 아닌 정부의 제재아래라는 명목하에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천편일률적으로 판매하는 통신법으로 뿐이 생각이 안듭니다.
전 단통법을 개정하는게 아닌 분리판매제도를 도입하거나 단통법 자체를 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폰구입시 내게되는 할부금에 할부수수료 5.9%를 붙여서 판매하게한 미친놈은 어떤놈일까요..???
지금 금리가 1%대인 시대인데 통신사에서는 할부수수료를 고정 5.9%로 이득이 남는장사를 하고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제재나 의논도 없이 그져 기업에 이득에 눈이멀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짓을 서슴치않고 있는것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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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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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은 천문학적 이득을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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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를 해서 신중해야된다고 봅니다. 단말기 출고가 인상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므로 1원도 지원 못받고 출고가 다 주고 사는 분들이 다시 생겨날겁니다. 또 한놈만 걸려라식의 폰팔이가 우후죽순 늘어나겠죠. 단통법 폐지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같이 따라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부이자는 참 나쁜 놈들이죠. 예전에 현금완납이 성행하니까 현금완납 막으려 했던게 생각나 빡치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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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분리공시까지 한방에 갔으면 이런 폐단이 덜 나왔을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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