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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빚도 갚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인데
네, 맞습니다. 상속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거라서 빚도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하면 당연히 빚을 갚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 자식이 둘 A B가 있고 손주가 나 C와 고종사촌 D가 있는데
고모인 B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왕래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
아버지 A가 상속포기 하면 동순위 상속권자인 고모 B가 혼자 독박을 쓰게 되고 생사조차 확인 안되면
후순위 상속권자인 나 C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식으로 후순위권자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민폐를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상속권자 전원이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일순위 상속권자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적극재산 한도 안에서 소극재산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가 더 많다면
초과하는 채무는 갚을 필요없고 그 순위 상속권자들 단계에서 상속이 종료되므로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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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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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