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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원문정보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의안을 봤는데 이런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목적 :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본법으로 적용되는 '여성'법
이 법은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향후 제정될 수많은 하위법의 법적 근거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설정하는 법의 적용범위 설정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시작부터 보시죠.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성별에 의한 여성만을 보호합니다. '생물학'적 여성말입니다. 남성을 보호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소수자조차 배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 넓고 중복되는 적용범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폭력의 범위를 넓게 잡아놨습니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매매'까지 폭력의 범주에 넣어두었죠.
그외 모든 폭력들은 기존법으로 모두 처벌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한번더 새 법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아래 따라오는 폭넓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적용받기 위함이죠.
3. 밥줄은 중요하니까요
이 법은 선언적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꽤 세세하게 밥줄을 규정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
까지는 정책도 세워야되고 뭐 그런가보다하는데...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
력방지위원회를 둔다.
....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는 모두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서 어떤일을 하게 될까요? 유명무실한 위원회일까요? 자리의 가치는 돈에서 나오겠죠.
4. 돈나와라 뚝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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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지 않습니까?
인구의 절반쯤 되는사람들을 아에 피해자에서 제외해버리고는 정말 소수인 사람들조차 빼버렸어요.
각종 말많던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밋지 않나요?
남성과 여성이 아닌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키배를 벌여서 서로 수사에 들어갈경우
남성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수 있습니다.
여성은요? 동일법에 의해 2차피해를 방지해야 하니 보호의 대상이고 말이죠.
참, 키배의 대상이 꼭 남성일 필요도 없습니다. 트렌스젠더가 오피녀에게 성매매한다고 욕하면 처벌받겠죠.
성매매는 피해자니까요.
더욱 재밋는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이런일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남성은 잠정적 가해자니까 교화의 대상이라는 뻘소리를 주기적이고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강사로 활동하겠네요.
아하, 이제 워마드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는 않을거라구요?
워마드에서 활동하지만 "혜화역2번출구여성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어떨까요. 폭력 반대인데요?
정상적인 논의절차로 이런 법이 나올수가 없어요.
표에 미친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하겠다는게 제 방침입니다. 어디 이 법으로 받을 표 얼마나 많은지 보고싶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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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미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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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순간 울컥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퀄리즘의 연장 선에서 본다면 굳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저걸 마치 '페미들의 이권승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약자보호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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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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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리즘의 연장선에서 특정 생물학적 성별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이 나오는게 아니러니 하네요. 정작 이퀄리즘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수자는 빠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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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몇 항목은 법자체가 이상하다기 보단 얼마든지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여지를 둘 수 있겠단 생각을 하지만, 항목을 다운받으셔서 '여성' 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 이라는 용어 대입해보세요.(비유하자는게 아니라 사회속에서 물리적인 약자라는 기준에서만 입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적습니다) 크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페미 옹호 하지 않고 저도 싫어합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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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전혀 그런 느낌이 안듭니다. 원문은 제가 모두 찬찬히 읽고 링크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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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회적약자인가 되집어볼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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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대입해서 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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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정해져있는 법에 장애인을 대입해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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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님은 모든 결정을 페미와 연계시켜서만 생각하시는거고, 페미이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이 존재한다는것도 염두해두셨으면 합니다. 장애인과 여성은 순수히 이해를 위해서 여성이라는 용어대신 '장애인'이라고 대입해서 이해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싸움이 붙어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를 입은게 지체 장애인이라면 단순 폭행에 관한 처벌만 원하는 분들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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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체가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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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폭행에 대한 처벌에는 양형이라는게 존재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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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가 옳다고 생각해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굳이 받아들이지 힘들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만큼 위에도 적었듯이 '안좋게 이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다른분들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제 성평등 문제는 첫걸음마 떼기 시작한 사안인데다,부패방지 법안처럼 계속 허점/맹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안해 나가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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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애매하게 평등인것처럼 한 항목들이 보이긴 한데 핵심은 여성은보호되야 하는 존재이며 그외에 피해를 같이본사람도 보호 해줄게. 이렇게 만든거 같네요. 너무 편중된 법인건 맞습니다. 아래댓글처럼 여성및 사회적약자라는 문구를 넣고 법을 재정했으면 수용 가능한데 여성폭력 방지법이라고 시작한거 부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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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당연히 나는 종북세력이 아니니 국가보안법이 내 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몇몇 정권에 의해 애먼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은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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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답글을 다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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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법인데, 이퀄리즘이 왜나오죠? 페미니즘(여성주의)일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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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악용될지 뻔히 보이는데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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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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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ㅋㅋ 좀 그렇네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데 여성을 위한법을 만드는건 좀. 폭력의 당하는대상이 꼭 여성이라는법도 없고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법도 없는데 꼭 특별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좀 하고 만들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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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정말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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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한남충 등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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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들 이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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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문제가 아니고 가정폭력,성매매,친밀한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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